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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사가 단독으로 일정 범위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의협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욕창·배뇨관리 등 치료적 의료행위가 아닌 경미한 방문간호의 재가급여는 의사의 방

문간호지시서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2일 "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을 고려할 때 의사의 지시서 없이 방문간호가 허용될 경

우 수급자의 건강상태 등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장기요양 수급자의 건강권 침해 및 의료사고 발생,

질병 악화에 대한 책임 여부 등에 따른 소송 문제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선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간호 또는 진료보조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

간호를 하는 경우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고 못박고 있어 간호사의 행위는 의사의 지도·감

독하에 국한된 업무만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의협은 " 환자에 대한 방문간호의 필요여부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순히 방문간호 이용률이 다른 재가급여에 비해 낮다는 이유만으로 일정 범위의 간호서비스를 의사 지시서 없이

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사의 고유권한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방문간호지시서 없이 간호사가 환자를 치료할 경우 의사의 지도·감독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적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환자의 치유 및 예후를 악화시킬 위험성이 있으며 향후 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의 확

대 적용으로 확산되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욕창, 배뇨관리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의료행위로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환자의 사

망까지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노인 인구의 증가로 방문 간호 수요가 증가하는 일본에서는 여전히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가 있어야 방

문 간호를 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 방문 간호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를 받는

 과정이 까다로워서가 아니라 방문 간호 인력의 부족과 수가 체계의 비적정화에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 : 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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