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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안내 ◆ 복지용구 급여란?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지원한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 급여대장자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들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단, 복지용구 대여 중 시설 입소 시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합니다. ◆ 급여방식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품목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대여방식 : 수급자가 대여품목의 물품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방식 ◆ 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일반대상자 : 15% -감경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7.5%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간이며, 한도액은 160만원입니다. -연간한도액 계산법: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 + 본인부탁액)은 구입과 대영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간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복지용구 수급기준 ■ 수급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복지용구 구입. 대여할 수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 당 1개의 제품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구연한이 없는 제품 중 미끄럼방지용품과 자세변환용구는 연한도액 적용구간 내 안전손잡이 4개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5개, 간이변기(간이대변기-간이소변기) 2개, 자제변환용구5개로 사용개수가 제한됩니다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 당 1개의 제품만 대여할 수 있습니다. -전돛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봅니다. ■ 수급자가 구입한 제품이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마모 및 신체상태의 변화 등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 신체상태의 변화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의 변경을 원할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 품목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의 의료기관에 입원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합니다. ■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예) -건강보험법장애인보장구 : 수동휠체어, 지팡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재활보조기기 :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지팡이 ■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 합니다.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합니다. 다만, 전체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2을 산정합니다. ■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합니다. 복지용구 이용절차 1. 복지용구 방문상담 수급자 및 가족 등이 복지용구 사업소를 방문하여 이용 상담 -장기요양 인정서 제출 수급자 중 「의료급여」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군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 (시·군·구는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와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 사업소로 통보) 2. 급여가능여부 조회 복지용구사업소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가능 여부를 조회(공단 포털 또는 지사) -수급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의뢰서와 재가 서비스 이용내역서 확인 3. 복지용구 계약체결 및 제공 복지용구사업소. 수급자 -계약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계약서 내역 등록 복지용구사업소. 수급자 -본인부담률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복지용구 제공 -복지용구 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4.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통보 복지용구 사업소 -공단포털에서 계약 등록 후 공단 전송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5.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복지용구사업소 -공단포털로 청구 -또는 전산매체 청구(공단본부) -공단은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수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