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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가사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생활 안정 및 공익성 높은 일자리 제공
서비스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로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이 필요한자 중증질환자 [부상·질병·만성질환(6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한 자] 등 기타 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자 ※의료기관 입원자, 만65세 이상 노인, 국고사업에 의한 유사서비스 이용자는 신청에서 제외됨
서비스 내용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보조 등 ①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② 일상생활 지원 : 사회활동지원(외출 등), 정서적 지원(대화, 생활상담 등) ③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이용시간 원칙적으로 월별 바우처 지원한도 시간 내에서 일별 이용시간에 제한은 없으며, 제공기관과 대상자간의 계약 체결 시 별도 협의하여 결정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및 서비스 시간(일)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 - 월 서비스 지원시간은 본인이 선택 - 서비스 대상자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p>
제공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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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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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구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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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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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지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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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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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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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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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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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28,000원
(9,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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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10,480원
(8,7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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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7,520원
(7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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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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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28,000원
(9,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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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28,000원
(9,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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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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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시간
(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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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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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56,500원
(9,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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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36,790원
(8,7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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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9,710원
(7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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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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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56,500원
(9,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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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47,050원
(9,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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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9,450원
(3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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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납부 방식 변경 - 변경 내용 : 제공기관 직납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지정 계좌 선납 - 적용 시기 : 2013년 8월 바우처 생성 시부터(7월 1일부터 본인부담금 납부 가능) - 지정 계좌 :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 계좌(우리은행 가상계좌)에 무통장 송금 - 입금 방법 : 인터넷·폰뱅킹·ATM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입금(예금주 : 서비스 대상자명) - 본인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음에 유의 - 입금 기한 : ① 차 납부 : 전월11일 ~ 전월 말일까지 ② 차 납부 : 당월 1일 ~ 10일까지 ③ 차 납부 : 당월11일 ~ 25일까지
서비스 신청
신청권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신청서 제출 장소 : 가사간병이용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1일 ~ 21일까지(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 과 소득증명자료 필요 -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문의
서비스 이용
서비스 제공기관 - 민간영리기간, 기타 비영리법인ㆍ단체, 지역자활센터 등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군.구 보건소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서비스 제공인력 : 요양보호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2014년 지역자율형사업(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가사간병방문관리사도우미) 운영 지침 (파일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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