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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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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요양 / 방문간호 / 방문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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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종합돌봄 / 산모,신생아돌봄
가사,간병 방문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

 

장기간 입주간병 / 일반 방문간병
병원 24시간 간병

 

안부전화,문안방문 / 밑반찬 배달
이 미용 서비스 / 유해 해충박멸
자원봉사 참여안내 / 후원 참여안내

 

point_2.png 사업 목적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

point_2.png 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가구원 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천원) 2,912 4,281 4,836 5,041 5,247 5,452 5,658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천원) 1,456 2,141 2,418 2,521 2,623 2,726 2,829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단,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예외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시·도와 협의 후 시·군·구(보건소)에서 결정하여 (교부된 예산 범위내에서) 지역별예외 기준을 적용(예외지원 대상자에 대하여는 각 관할 시군구에 문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평균소득 50% 판정기준

가구원 수소득기준 선정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
2인 1,456천원 44,196 25,248 44,821
3인 2,141천원 64,818 58,462 65,650
4인 2,418천원 73,321 72,404 74,266
5인 2,521천원 75,950 77,176 76,909
6인 2,623천원 78,595 80,839 79,565
7인 2,726천원 82,032 85,032 82,979
8인 2,829천원 84,748 88,973 85,798

2014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소득의 2.995%로 조정('13년도는 2.945%)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평균소득 40% 판정기준

가구원 수소득기준 선정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
2인 1,165천원 35,197 15,704 35,830
3인 1,713천원 51,352 36,722 52,041
4인 1,934천원 58,590 47,492 59,375
5인 2,017천원 60,574 52,181 61,372
6인 2,099천원 63,226 56,203 64,087
7인 2,181천원 65,650 59,374 65,927
8인 2,263천원 68,222 64,218 68,874

2014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소득의 2.995%로 조정('13년도는 2.945%)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point_2.png 서비스 내용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감염 예방·관리, 산후조리 관련 산모의 요청사항,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 등
본 서비스 내용보다 더 많은 서비스(추가구매)를 원할 경우에는 개인 부담으로 추가구매 가능

큰아기, 직계존속, 기타 가족 돌보기 등



point_2.png 이용기간 및 시간

지원기간 : 단태아 산모는 2주(12일), 쌍둥이 산모는 3주(18일), 세쌍둥이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 4주(24일)지원
이용시간 : 평일은 8시간 근무(09:00~17: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토요일은 4시간 근무(09:00~13:00, 휴게시간 30분 포함)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시 산모의 요청에 의해 서비스 시간 및 요일조정 가능 : 1일 8시간 지원범위 내



point_2.png 서비스 가격 자율화 추진(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의 가격을 일정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허용하고, 정부지원금만 통일하여 지원하는 구조로 가격규제 완화

제공인력의 전문성 및 부가서비스 등에 따라 기준 가격의 일정 범위(예: 기준가격의 +20%)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 허용 
   ※ 바우처 지원내용에서 배제되는 큰아기돌보기 및 남편지원 및 기타 가사지원 서비스 등
       -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계층별 본인부담금 세분화
           * 40%이하 최소 33,000원 이상 ~, 40%초과~50%이하 최소 66,000원 이상 ~

구분

서비스 가격

(A=B+C)

소득

유형

정부지원금(B)

본인부담금(C)

서비스 제공기간

단태아

최대

792,000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예외지원)

A-다형

566,000원

서비스가격과

정부지원금 차액

2주(12일)

 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A-가형

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하

A-나형

613,000원

쌍생아

최대

1,457,000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예외지원)B-다형

1,120,000원

상동

3주(18일)

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B-가형

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하

B-나형

1,167,000원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최대

2,158,000원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예외지원)C-다형

1,704,000원

상동

4주(24일)

 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C-가형

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하

C-나형

1,751,000원

point_2.png 서비스 신청

신청권자 : 산모 본인, 가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밖의 관계인(후견인 등)

신청장소 : 산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관할 보건소로 관련 서류 송부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이내 신청

- 출산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서비스가 개시되어야 함

 제출서류

①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 소견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 수첩

② 근로자의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 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③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부과액 기준)

④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 휴직증명서(단,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경과한 휴직)

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또는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및 유급 휴직일 경우 매월 지급받는 급여명세서 첨부

⑤ 가구원이 국가유공자인 경우 : 매월 지급받은 연금명세서 첨부

⑥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 : 신청월 직전 6개월 건강보험료 부과확인서


point_2.png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이용전에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직접 납부(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현금납부시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서명(날인,확인)한 영수증 발행)

서비스제공기관

- 민간영리기간,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지역자활센터 등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군·구 보건소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서비스 결제방법(인증번호결제 업무처리)

- ① 서비스 시작 시 제공인력이 단말기를 통해 인증번호를 요청

- ② 대상자(보호자)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SMS로 전송

- ③ 제공인력이 결제단말기에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서비스 결제

서비스제공인력(도우미)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자(건강진단서 제출)

건강진단 필수항목 : 장티푸스, 폐결핵 및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 아래 표와 같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

※신규자 80시간 또는 경력자 40시간 교육이수자

교육구분교육과정①교육과정②비고
신규자
교육

기본과정 40시간
- 강의 20시간, 실기 20시간

- 제공인력으로 참여전에 교육이수

심화과정 40시간
- 강의 10시간, 실기 30시간
기본과정 이수 후 6개월 이내
심화과정 교육이수
경력자
교육
2년 이내에 500시간
이상 산모도우미 사업에 참여자

경력자과정 40시간
-강의 10시간, 실기 30시간

※ 심화과정과 동일

 

경력증명서는 서비스제공기관장의 확인으로 가능
(참여기간과 시간 명시필요)
국고 지원을 받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과정 40시간 이수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자체 등)
보수
교육
신규자 교육(기본, 심화)
또는 경력자 교육 수료 후
1년 이상 경과자
보수과정 8시간 ※ 제공기관 자체교육 또는 교육기관
   위탁교육 가능

파일첨부 2014년 지역자율형사업(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운영 지침 (파일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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