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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
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가구원 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천원) |
2,912 |
4,281 |
4,836 |
5,041 |
5,247 |
5,452 |
5,658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천원) |
1,456 |
2,141 |
2,418 |
2,521 |
2,623 |
2,726 |
2,829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단,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예외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시·도와 협의 후 시·군·구(보건소)에서 결정하여 (교부된 예산 범위내에서) 지역별예외 기준을 적용(예외지원 대상자에 대하여는 각 관할 시군구에 문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평균소득 50% 판정기준
가구원 수 | 소득기준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2인 |
1,456천원 |
44,196 |
25,248 |
44,821 |
3인 |
2,141천원 |
64,818 |
58,462 |
65,650 |
4인 |
2,418천원 |
73,321 |
72,404 |
74,266 |
5인 |
2,521천원 |
75,950 |
77,176 |
76,909 |
6인 |
2,623천원 |
78,595 |
80,839 |
79,565 |
7인 |
2,726천원 |
82,032 |
85,032 |
82,979 |
8인 |
2,829천원 |
84,748 |
88,973 |
85,798 |
※ 2014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소득의 2.995%로 조정('13년도는 2.94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평균소득 40% 판정기준
가구원 수 | 소득기준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2인 |
1,165천원 |
35,197 |
15,704 |
35,830 |
3인 |
1,713천원 |
51,352 |
36,722 |
52,041 |
4인 |
1,934천원 |
58,590 |
47,492 |
59,375 |
5인 |
2,017천원 |
60,574 |
52,181 |
61,372 |
6인 |
2,099천원 |
63,226 |
56,203 |
64,087 |
7인 |
2,181천원 |
65,650 |
59,374 |
65,927 |
8인 |
2,263천원 |
68,222 |
64,218 |
68,874 |
※ 2014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소득의 2.995%로 조정('13년도는 2.94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서비스 내용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감염 예방·관리, 산후조리 관련 산모의 요청사항,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 등 본 서비스 내용보다 더 많은 서비스(추가구매)를 원할 경우에는 개인 부담으로 추가구매 가능
※큰아기, 직계존속, 기타 가족 돌보기 등
이용기간 및 시간
지원기간 : 단태아 산모는 2주(12일), 쌍둥이 산모는 3주(18일), 세쌍둥이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 4주(24일)지원 이용시간 : 평일은 8시간 근무(09:00~17: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토요일은 4시간 근무(09:00~13:00, 휴게시간 30분 포함)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시 산모의 요청에 의해 서비스 시간 및 요일조정 가능 : 1일 8시간 지원범위 내
서비스 가격 자율화 추진(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의 가격을 일정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허용하고, 정부지원금만 통일하여 지원하는 구조로 가격규제 완화
제공인력의 전문성 및 부가서비스 등에 따라 기준 가격의 일정 범위(예: 기준가격의 +20%)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 허용 ※ 바우처 지원내용에서 배제되는 큰아기돌보기 및 남편지원 및 기타 가사지원 서비스 등 -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계층별 본인부담금 세분화 * 40%이하 최소 33,000원 이상 ~, 40%초과~50%이하 최소 66,000원 이상 ~
구분 |
서비스 가격
(A=B+C)
| 소득 |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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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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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C)
|
서비스 제공기간
|
---|
단태아 |
최대
79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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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예외지원)
| A-다형 |
56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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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격과
정부지원금 차액
| 2주(12일) |
---|
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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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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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하
| A-나형 |
613,000원
| 쌍생아 |
최대
1,457,000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예외지원) | B-다형 |
1,1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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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 3주(18일) |
---|
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
B-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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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하
| B-나형 |
1,16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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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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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158,000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예외지원) | C-다형 |
1,70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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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 4주(24일) |
---|
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
C-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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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구평균소득
40%이하
| C-나형 |
1,75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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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신청권자 : 산모 본인, 가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밖의 관계인(후견인 등)
신청장소 : 산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관할 보건소로 관련 서류 송부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이내 신청
- 출산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서비스가 개시되어야 함
제출서류
①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 소견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 수첩
② 근로자의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 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③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부과액 기준)
④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 휴직증명서(단,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경과한 휴직)
※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또는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및 유급 휴직일 경우 매월 지급받는 급여명세서 첨부
⑤ 가구원이 국가유공자인 경우 : 매월 지급받은 연금명세서 첨부
⑥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 : 신청월 직전 6개월 건강보험료 부과확인서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이용전에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직접 납부(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현금납부시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서명(날인,확인)한 영수증 발행)
서비스제공기관
- 민간영리기간,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지역자활센터 등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군·구 보건소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서비스 결제방법(인증번호결제 업무처리)
- ① 서비스 시작 시 제공인력이 단말기를 통해 인증번호를 요청
- ② 대상자(보호자)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SMS로 전송
- ③ 제공인력이 결제단말기에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서비스 결제
서비스제공인력(도우미)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자(건강진단서 제출)
※건강진단 필수항목 : 장티푸스, 폐결핵 및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 아래 표와 같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
※신규자 80시간 또는 경력자 40시간 교육이수자
교육구분 | 교육과정① | 교육과정② | 비고 |
신규자
교육 |
기본과정 40시간 - 강의 20시간, 실기 20시간
- 제공인력으로 참여전에 교육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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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화과정 40시간
- 강의 10시간, 실기 3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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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정 이수 후 6개월 이내 심화과정 교육이수 |
경력자
교육 |
2년 이내에 500시간 이상 산모도우미 사업에 참여자 |
경력자과정 40시간 -강의 10시간, 실기 30시간
※ 심화과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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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는 서비스제공기관장의 확인으로 가능 (참여기간과 시간 명시필요) |
국고 지원을 받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과정 40시간 이수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자체 등) |
보수
교육 |
신규자 교육(기본, 심화)
또는 경력자 교육 수료 후 1년 이상 경과자 |
보수과정 8시간 |
※ 제공기관 자체교육 또는 교육기관 위탁교육 가능 |
2014년 지역자율형사업(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운영 지침 (파일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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