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4. 7월부터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신체기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경증 치매어르신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첫째 주. 야간보호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인지활동 프로그램이란 --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장기요양원이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등 인지기능 관련 활동을 제공 ◆ 둘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에서 치매전문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화상활동, 사회활동 훈련 등을 어르신과 함께 해요(하루 2시간 이용 가능)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이란 --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 할 수 없으나 인지자극활동을 제공하고 수급자와 함께 잔존기능 유지 항상을 위한 옷 개기, 요리하기 등을 함께 수행 ◆ 셋째 방문간호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치매 어르신 가족에게 치매대응 교육 및 상담 등을 해드려요 -- 방문간호의 이용은 --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 받아 방문간호기관에 제출하면 치매전문 교육을 받은 간호(조무)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서비스를 제공 ◆ 넷째 치매 어르신의 실종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등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어요 -- 복지용구의 이용은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과 별도로 연 한도액(160만원)을 적용받으며,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송부해 드리는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참고하여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 ◆ 다섯째 치매가족휴가제(연간 6일 단기보호 추가 이용)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방문목욕, 단기보호도 이용할 수 있어요 -- 치매가족 휴가제란 -- 치매어르신 수발로 지친 가족이 쉴 수 있도록 치매가 있는 수급자에게 월 한도액과 관예없이 연간 6일간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