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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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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GO     자주 묻는 질문 GO


  방문요양 / 방문간호 /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 치매 특별등급
복지용구 /서비스 이용절차
 

노인 종합돌봄 / 산모,신생아돌봄
가사,간병 방문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

 

장기간 입주간병 / 일반 방문간병
병원 24시간 간병

 

안부전화,문안방문 / 밑반찬 배달
이 미용 서비스 / 유해 해충박멸
자원봉사 참여안내 / 후원 참여안내

 

point_2.png 사업 목적

*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point_2.png 서비스 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또는 2급 장애인
   - 활동지원서비스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220점 이상
    - 인정점수 220점 미만인 자 중 인정점수 20점이내 조정으로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며 추가급여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 중 만 65세 도래 후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 지원시간 : 인정점수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월 최대 47-118시간 인정

활동지원등급 인정점수 기본급여
1등급 380점-470점 1,010,000원(약 118시간)
2등급 320점-379점 810,000원(약 94시간)
3등급 260점-319점 610,000원(약 71시간)
4등급 220점-259점 410,000원(약 47시간)

본 서비스 시간 및 금액은 2013년 8월 1일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급여는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산정되며,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모두 산정. 다만, 최중증 취약가구(2,341천원)과 가족의 직장(624천원), 학교생활(86천원)은 중복 산정 불가

구분 추가급여 구분 추가급여

최중증 1인가구/

최중증 취약가구

2,341,000원(273시간)

학교생활

86,000원(10시간) 

1등급 1인가구/

1등급 취약가구

684,000원(80시간)

중증 1인가구/

중증 취약가구

171,000원(20시간)

직장생활

342,000원(40시간)

출산가구

684,000원(80시간)

보호자 일시 부재

171,000원(20시간) 

자립준비

171,000원(20시간)

가족의 직장.학교 생활

624,000원(73시간)

1인 가구는 주민등록상 1인 가구일 뿐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의 현지확인 등을 통해 실제로 혼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

point_2.png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1.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배설도움, 체위변경, 세면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2.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3. 사회활동지원 이용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동행 등
4. 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제공
5. 방문간호 -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point_2.png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 대상자에 소득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구분 본인부담율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410천원 610천원 810천원 1,010천원
약 47시간 약 71시간 약 94시간 약 118시간
기초수급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241만원 이하) 6% 24,600 36,600 48,600

60,600

100%이하(483만원 이하) 9% 36,900 54,900 72,900 90,900
150%이하(725만원 이하) 12% 49,200 73,200 94,500 94,500
150%초과(725만원 초과) 15% 61,500 91,500 94,500 94,500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대상자 본인부담율 86천원
(10시간)
171천원
(20시간)
342천원
(40시간)
624천원
(73시간)
684천원
(80시간)
2,341천원
(273시간)
기초수급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계층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241만원 이하) 2% 1,700 3,400 6,800 12,400 13,600

46,800

100%이하(483만원 이하) 3% 2,500 5,100 10,200 18,700 20,500 70,200
150%이하(725만원 이하) 4% 3,400 6,800 13,600 24,900 27,300 93,600
150%초과(725만원 초과) 5% 4,300 8,500 17,100 31,200 34,200 117,00


*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94,500원이며,「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 및 방법
① 차 납부 : 전월11일 ∼ 전월 말일까지.
② 차 납부 : 당월1일 ∼ 10일까지.
③ 차 납부 : 당월11일 ∼ 25일.
수급자가 10일 이후에 본인부담금 납부 후 해당 정보를 활동지원기관이 시스템을 통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당월 바우처 생성을 신청할 경우에만 신청일 익일에 바우처 생성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익월 생성)


* 수급자별 본인부담금 납부계좌에 자동이체, 무통장 송금, 인터넷ㆍ폰뱅킹ㆍATM 등을 활용해 이체 거래
   - 기존에 활용되던 CMS 방식의 본인부담금 입금은 불가하며, 자동이체 등을 활용


point_2.png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 신청서 제출 장소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


신청자 제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장애등급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등의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읍ㆍ면ㆍ동 확인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point_2.png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시ㆍ군ㆍ구 지정 활동지원기관 (관련정보 : http://www.ableservice.or.kr의 정보마당&gt;활동지원기관 정보)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제공인력
  급여종류별 활동지원 인력

급여종류 추가급여 구분
활동지원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40시간)을 수료하고 활동지원
   기관에서 현장실습(10시간)을 수행한 자 
  ※ 관련정보 : http://www.ableservice.or.kr의 정보마당>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  
  자의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

방문간호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

  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  

  여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

  위생 등을 제공

  방문간호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자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1조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이수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위생사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공통과정 20시간을 감면
* 유사 경력자 :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참고1 ▶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1. 활동지원 수급자
2.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4.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참고2 ▶  활동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수급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활동지원인력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1.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2.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및 형제ㆍ자매
3.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활동지원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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