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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서비스 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또는 2급 장애인 - 활동지원서비스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220점 이상 - 인정점수 220점 미만인 자 중 인정점수 20점이내 조정으로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며 추가급여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 중 만 65세 도래 후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 지원시간 : 인정점수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월 최대 47-118시간 인정
활동지원등급 |
인정점수 |
기본급여 |
1등급
| 380점-470점 |
1,010,000원(약 118시간) |
2등급
| 320점-379점 |
810,000원(약 94시간) |
3등급
| 260점-319점 |
610,000원(약 71시간) |
4등급
| 220점-259점 |
410,000원(약 47시간) | ※ 본 서비스 시간 및 금액은 2013년 8월 1일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급여는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산정되며,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모두 산정. 다만, 최중증 취약가구(2,341천원)과 가족의 직장(624천원), 학교생활(86천원)은 중복 산정 불가
구분 |
추가급여 |
구분 |
추가급여 |
최중증 1인가구/
최중증 취약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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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1,000원(27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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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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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00원(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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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1인가구/
1등급 취약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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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000원(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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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1인가구/
중증 취약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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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00원(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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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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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000원(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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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
684,000원(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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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일시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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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00원(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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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 |
171,000원(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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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직장.학교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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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000원(7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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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는 주민등록상 1인 가구일 뿐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의 현지확인 등을 통해 실제로 혼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1.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배설도움, 체위변경, 세면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2.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3. 사회활동지원 이용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동행 등 4. 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제공 5. 방문간호 -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 대상자에 소득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구분 |
본인부담율 |
4등급 |
3등급 |
2등급 |
1등급 |
410천원 |
610천원 |
810천원 |
1,010천원 |
약 47시간 |
약 71시간 |
약 94시간 |
약 118시간 |
기초수급자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차상위계층 |
정액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전국가구
평균소득 |
50%이하(241만원 이하) |
6% |
24,600 |
36,600 |
48,600 |
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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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이하(483만원 이하) |
9% |
36,900 |
54,900 |
72,900 |
90,900 |
150%이하(725만원 이하) |
12% |
49,200 |
73,200 |
94,500 |
94,500 |
150%초과(725만원 초과) |
15% |
61,500 |
91,500 |
94,500 |
94,500 |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대상자 |
본인부담율 |
86천원 (10시간) |
171천원
(20시간) |
342천원
(40시간) |
624천원
(73시간) |
684천원
(80시간) |
2,341천원
(273시간) |
기초수급자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차상위계층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전국가구
평균소득 |
50%이하(241만원 이하) |
2% |
1,700 |
3,400 |
6,800 |
12,400 |
13,600 |
46,800
|
100%이하(483만원 이하) |
3% |
2,500 |
5,100 |
10,200 |
18,700 |
20,500 |
70,200 |
150%이하(725만원 이하) |
4% |
3,400 |
6,800 |
13,600 |
24,900 |
27,300 |
93,600 |
150%초과(725만원 초과) |
5% |
4,300 |
8,500 |
17,100 |
31,200 |
34,200 |
117,00 |
*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94,500원이며,「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 및 방법 ① 차 납부 : 전월11일 ∼ 전월 말일까지. ② 차 납부 : 당월1일 ∼ 10일까지. ③ 차 납부 : 당월11일 ∼ 25일. ※수급자가 10일 이후에 본인부담금 납부 후 해당 정보를 활동지원기관이 시스템을 통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당월 바우처 생성을 신청할 경우에만 신청일 익일에 바우처 생성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익월 생성)
* 수급자별 본인부담금 납부계좌에 자동이체, 무통장 송금, 인터넷ㆍ폰뱅킹ㆍATM 등을 활용해 이체 거래 - 기존에 활용되던 CMS 방식의 본인부담금 입금은 불가하며, 자동이체 등을 활용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 신청서 제출 장소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
신청자 제출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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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 ③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④ 장애등급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 ⑤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 ⑥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등의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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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 확인 |
⑦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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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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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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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시ㆍ군ㆍ구 지정 활동지원기관 (관련정보 : http://www.ableservice.or.kr의 정보마당>활동지원기관 정보)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제공인력 급여종류별 활동지원 인력
급여종류 |
추가급여 |
구분 |
활동지원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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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40시간)을 수료하고 활동지원 기관에서 현장실습(10시간)을 수행한 자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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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 자의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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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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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
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
여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
위생 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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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자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1조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이수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위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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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공통과정 20시간을 감면 * 유사 경력자 :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참고1 ▶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1. 활동지원 수급자 2.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4.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참고2 ▶ 활동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수급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활동지원인력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1.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2.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및 형제ㆍ자매 3.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 활동지원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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