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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종합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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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요양 / 방문간호 /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 치매 특별등급
복지용구 /서비스 이용절차
 

노인 종합돌봄 / 산모,신생아돌봄
가사,간병 방문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

 

장기간 입주간병 / 일반 방문간병
병원 24시간 간병

 

안부전화,문안방문 / 밑반찬 배달
이 미용 서비스 / 유해 해충박멸
자원봉사 참여안내 / 후원 참여안내

 
point_2.png 사업 목적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point_2.png 서비스 대상

  • 만 65세 이상의 노인(독거노인)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로서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연도기준 ~1949년 출생자까지)
  •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 1~3등급 및 중증질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 2014년도 신규 이용자의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유효기간이 최근 3년 이내로 함(2011년 1월 1일 이후 최종 판정결과서 기준)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7인8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천원)2,2404,1546,1647,1047,2657,4267,5877,748

point_2.png 서비스 내용

  1. 신변ㆍ활동지원

    • -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 ※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

     

  2. 가사ㆍ일상생활지원

    •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3.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 - 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 송영서비스

     

  4. 이용시간

    • - 방문서비스 : 원칙적으로 일별 이용시간에 제한은 없으며, 제공기관과 이용자간의 계약 체결시 별도 합의하여 결정
    • - 주간보호서비스 : 일별 9시간 초과할수 없음(초과 시 본인부담)

     

point_2.png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및 서비스 시간(일)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7시간 (9일)

130%이상 ~ 150%이하

월 264,600원

월 216,600원

월 48,000원

100%이상 ~ 130%이하

월 264,600원

월 222,600원

월 42,000원

차상위초과 ~ 100%미만

 월 264,600원

 

 월 227,600원

 

 월 37,000원

차상위 계층

 월 264,600원

 

 월 246,600원

 

 월 18,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264,600원



월 264,600원

+

무료

월 36시간 (12일)

130%이상 ~ 150%이하

월 352,800원

월 288,800원

월 64,000원

100%이상 ~ 130%이하

 월 352,800원

 

 월 296,800원

 

 월 56,000원

차상위초과 ~ 100%미만

 월 352,800원

 

 월 303,800원

 

 월 49,000원

차상위 계층

월 352,800원

월 328,800원

월 24,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월 352,800원

월 344,520원

월 8,280원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 및 방법

구분납부기한생성일비고
1차납부 전월 11일 ~ 전월 말일 매월 말일(정기생성)

  전월 11일~말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 에게 당월
  1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2차납부 당월 1일 ~ 당월 10일 납부일 익일(수시생성)

  당월 1일~10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 에게 납부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3차납부 당월 11일 ~ 당월 25일 신청일익일(추가생성)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하고 제공기관이 전자 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당월생성을 등록한 경우 등록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 (납부방법)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 계좌에 서비스 대상자 명으로 입금(무통장, 인터넷, 폰뱅킹, ATM 등)
  • 본인부담금 납부 조회(ARS 1644-9911)
  • (유의사항) 
    •  본인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음
    •  본인부담금은 2배까지 입금 가능, 초과하는 경우 입금 거절됨

 


 point_2.png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매월 1일 ~ 18일 (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point_2.png 서비스 이용

  1. 서비스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이용
    • - 방문서비스 :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 - 주간보호서비스 : 노인복지법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군·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 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2. 서비스 제공인력


    •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파일첨부 2014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 운영 지침 (파일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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