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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다가 월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의월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비용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수급자에게 징수합니다.(단, 주.야간보호 월 한도액초과 적용 대상자는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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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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