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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대상으로 하며, 복지용구 대여를 받던 중 시설입소시는 그 시점부터 급여를 중단합니다.
- 요양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기관에 일반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전동, 수동침대와 사용이 곤란한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는 급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장기요양 수급자의 심신상태가 일반인과 다른점을 고려하여 대여중 의료기간에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급여를 허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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