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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계산을 월 단위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당월에 한도액을 모두 사용하지않으면 그 금액은 소멸되며, 다음 달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수급자는 자신에게 통보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직원에게 문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월 한도액이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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